노조 전임자 대폭 축소한 ‘타임오프’ 한도 결정… 현대車 10분의 1 이하로 줄어
입력 2010-05-02 18:21
노조 전임자의 업무를 근무로 인정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졌다. 하지만 시한을 3시간가량 넘겨 결정된 것이어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1일 오전 3시쯤 노조 조합원 수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타임오프 한도는 전임자 1명당 연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최소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로 정해졌다(표 참조).
타임오프제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조합원 수가 1만5000명 이상 사업장은 2012년 6월까지는 최대 24명까지 타임오프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부터는 타임오프가 적용되는 전임자 수가 18명으로 제한된다. 이 경우 노조원 4만5000명, 전임자 220명을 둔 국내 최대 규모 현대차 노조는 전임자를 2012년 6월까지 24명 둘 수 있으나 7월부터는 18명으로 줄여야 한다. 현행보다 전임자 수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다.
근면위는 또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했다. 300명 미만 사업장은 연 2000시간 활동하는 전임자 수를 3배수 초과해 지정할 수 없고, 300명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50∼99명 사업장에서는 타임오프 2000시간(1명)을 적용받는 전임자를 1명 또는 최대 3명의 전임자와 부분 전임자가 나눠 쓰도록 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번 결정이 표결 처리 시한인 30일을 넘겨 나왔다는 데 있다. 근면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12시간 가까이 논의한 끝에 시한을 넘긴 1일 새벽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타임오프 한도를 정했다.
노동계는 “노조법 부칙 2조에 타임오프 결정 시한은 30일까지이고 이를 넘기면 국회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법적 시한을 넘긴 결정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김태기 근면위원장은 “교수 등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해 보니 30일 개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정을 넘겨도 표결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