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가입자 5월 대목 잡으세요

입력 2010-05-02 17:28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들이 바빠졌다. 7일부터 수도권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에서 1만8511가구의 사전예약이 시작되고, 이달 말에는 서울 지역에 ‘시프트(장기전세주택)’ 2160가구가 공급되기 때문이다. 달라진 청약제도와 청약요령을 꼼꼼히 챙겨둬야 할 시점이다.

◇10년·분납형 임대주택 눈여겨볼 만=2차 보금자리주택에는 처음으로 10년 임대(2765가구) 및 분납형 임대(1249가구) 등 모두 4014가구의 임대주택이 포함됐다. 전체 사전예약 물량 중 21.7%를 차지한다. 10년 임대형은 입주한지 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데, 강남권 2곳(서울 내곡, 세곡2)을 제외한 시흥 은계와 구리 갈매 등 경기도 4개 지구에서 공급된다. 분납형 임대주택은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분양가를 나눠 납부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부천 옥길과 남양주 진건 등 2곳에서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10년 임대 조건을 주변 전세가의 62∼79%, 분납형 임대는 76∼79% 수준으로 책정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공공임대물량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분양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위한 목돈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수요자들이 눈여겨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지역우선공급 비율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직전의 시범지구 때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서울의 경우 서울 거주자에게 100% 물량이 돌아가지만 2차 지구는 6곳 모두 지역우선공급비율이 적용되는 66만㎡ 이상의 택지지구다. 따라서 서울권 2곳의 경우 서울의 사전예약물량이 서울과 수도권(경기·인천)에 각각 50%씩 배정된다. 경기도에서는 해당지역 30%, 경기 20%, 수도권(서울 포함)에 50%씩 적용된다. 서울지역 경쟁률은 더 치열해지는 반면 경기지역 거주자들의 당첨 확률은 예전보다 높아졌다.

◇자산·특별공급 기준 유의해야=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특별공급물량의 청약가능 조건이 다소 복잡해졌다. 특히 신혼부부(2764가구) 및 생애최초(3689가구) 특별공급과 10년 임대·분납형의 경우 이번부터 신청자격이 까다로워졌다. 부동산(2억1550만원)과 승용차(2635만원 이하) 등 입주자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는 6인 이상 가구에 대한 별도 소득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6인 가구는 510만9724만원 이하, 7인 가구는 551만6750원 이하라야 한다.

노부모특별공급(913가구)은 신청자격만 갖춰진다면 청약저축 납입액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따라서 자격요건이 해당되더라도 납입금액이 적다면 다른 특별공급을 노려볼 만하다. 3자녀 특별공급(1840가구)의 경우 이번 2차 지구 사전예약까지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 다만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8월부터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어야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시프트’도 노려볼까=이달 말에는 서울시 SH공사에서 올해 2차분으로 서울 강일 및 상암, 은평지구 등 5곳에서 시프트 2160가구를 내놓는다. 59㎡ 이하가 934가구, 60∼85㎡가 804가구, 85㎡ 이상이 422가구 등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주변시세보다 싼 전셋값에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시프트 청약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오는 8월부터 ‘소득제한’ 규정이 확대됨에 따라 연봉 7000만원 이상(3인 기준)의 고소득자들은 60㎡ 초과(전용면적)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달 공급되는 시프트 청약에 고소득자들이 몰려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프트 공급방식은 일반 전세아파트와 동일하다. 전세보증금을 내면 별도의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 수준은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이하로 형성된다. 특히 주요 서울지역의 매매시세와 비교하면 ‘반값’ 이상 낮은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는 셈이다. 또 시프트의 소유자는 SH공사이기 때문에 가구주가 퇴거를 원하면 계약 중이라도 절차에 따라 즉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프트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저축, 또는 예금)통장이 필요하지만 당첨이 돼도 청약통장은 내집 마련을 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지내 일반분양 입주자와의 차별은 없을까. 서울시 관계자는 “시프트 취지의 기본원칙이 ‘계층통합’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같은 동 내에서도 분양아파트와 시프트가 섞여있기 때문에 외관상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