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에 맞춰 지역 법원 구조 재편한다
입력 2010-05-02 18:16
신도시 성장과 지역별 인구 변동에 따라 각 지역 법원의 기능과 관할구역이 재편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올해 업무계획 1순위로 지방법원 구조 재편을 내걸고 사법 수요에 맞춰 각급 법원을 승격 또는 통폐합시켜 효율성을 높인다는 원칙 아래 점진적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포화상태 해소=가장 큰 관심은 수도권 법원의 조직 정비다. 이 가운데 인구가 많은 지방법원 산하 지원들이 1차 승격 대상으로 꼽힌다.
대법원 관계자는 2일 “지원 중 일정 규모 이상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관할 인구 134만명), 안산지원(145만명), 안양지원(110만명)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111만명), 인천지법 부천지원(107만명)의 관할 인구는 모두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 지원은 지법 가운데 관할 인구가 가장 적은 제주지법(55만명)의 2배 이상이고 울산지법(133만명), 춘천지법(148만명), 청주지법(151만명) 등 웬만한 지법 규모와 견줘도 손색이 없다.
이 중에선 특히 경기 성남 하남 광주를 관할하는 성남지원의 승격 가능성이 크다. 이들 세 자치단체의 통합 논의는 이미 각 시의회 의결 절차가 끝났고, 국회 입법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성남지원이 지법으로 승격되면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수원지법(관할 인구 746만명)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생각이다.
◇소규모 지원 통폐합 문제는=각 지역 법원 구조 재편의 또 다른 축은 소규모 지원의 통폐합이다. 대법원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지원을 인근 법원에 통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할 인구가 15만명을 밑도는 청주지법 영동지원(10만명), 광주지법 장흥지원(10만명), 대구지법 의성·영덕지원(각 11만명), 전주지법 남원지원(14만명)이 1차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원 통폐합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여기고 있어 실행 단계에 접어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의 재판 접근성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일률적인 통폐합은 무리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국회에 신규 지원·지법 설치를 요구하는 법률안(각급 법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건이나 계류 중일 정도로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법률안을 통해 수원고법, 춘천고법, 부산 서부지원, 천안지법, 목포지법, 수원지법 가정지원, 인천 서부지원, 광주 서부지원, 의정부 남양주지원 등을 신설 또는 승격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연차적·점진적인 재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