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일부 납입때 고금리 빚부터 우선 결제

입력 2010-05-02 18:39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일부만 냈을 경우 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채무부터 우선 결제된다. 또 기존 펀드 가입자의 판매보수가 인하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고금리 채무부터 카드 결제=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카드 회원이 결제 대금을 전부 내지 못하고 일부만 납입했을 때는 고금리가 적용되는 채무부터 먼저 변제되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각종 카드 수수료가 법정 이자율(연 49%)을 넘어서면 회원들이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포인트 적립 대상을 국내 사용금액에 한정했던 조항을 삭제해 해외 사용분도 적립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들이 포인트·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축소·해지할 때는 6개월(현 3개월) 이전에, 포인트 소멸시효가 도래해 포인트를 없앨 때는 2개월(현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고지토록 했다. 약관 변경이나 할부·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상 때도 1개월(현 14일) 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연체이자 계산 때는 연체 시작일이나 상환일 하루만 포함시켜야 한다.

◇기존 펀드 수수료 1∼1.5%로 인하=3일부터 대부분의 기존 주식형 펀드(공모형)의 판매보수가 1.5% 이하로 인하된다. 현재는 1.7∼1.8% 수준이다. 2차로 오는 9월 6일부턴 가입기간에 따라 1% 아래로 더 낮아진다.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신규 펀드의 판매보수를 1% 이하로 제한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판매보수 인하가 결정된 펀드는 총 3876개의 공모형 펀드 중 37.8%인 1466개다. 클래스(class)별로 세분화하면 2290개다.

판매보수가 ‘1차 1.5% 이하, 2차 1% 이하’로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펀드는 475개(20.7%, 이하 클래스 기준)다. 서민들이 주로 투자하는 적립식 주식형 펀드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2차 판매보수 인하 혜택은 ‘4년 이상 가입’ 등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펀드별 판매보수 인하 형태는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