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회장 돈 수수 박진의원 항소심 현장검증
입력 2010-04-30 18:24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30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호텔 화장실 입구에 박 전 회장과 박 의원 대역을 놓고 홀 입구와 화장실 사이 복도에서 화장실 입구가 보이는지를 확인했다.
박 의원은 “베트남 국회의장 환영만찬 행사가 열리던 장소에서 곧바로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며 “박 전 회장이 돈을 줬다는 화장실은 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통로와 화장실 사이에 벽이 있어 사람의 시선을 피해 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