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폭로 정씨, 징역 5년 구형…진상조사단, 거래 내역 확보

입력 2010-04-30 22:33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은 30일 접대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1)씨의 금융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단은 정씨가 과거 형사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기록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규명위 대변인 하창우 변호사는 “상당한 내용의 금융자료가 확보돼 당시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금융거래 내역이 검사에게 제공한 금품·접대와 관련있는지 살펴본 뒤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계좌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단은 이틀째 정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조사단은 접대 내역이 기록된 정씨의 다이어리에서 징계·공소 시효가 남은 최근 사례부터 조사했다. 정씨는 다이어리를 바탕으로 기억을 되살려 당시 접대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변호사는 “정씨가 적극적이고 협조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전·현직 검사를 차례로 소환하고 필요한 경우 정씨와의 대질신문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지검은 이날 정씨의 결심공판에서 경찰관 승진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6400만원을 구형했다. 정씨는 대부업자로부터 로비 대가로 2000여만원을 받고, 경찰 간부로부터 총경 승진로비 명목으로 2008년 1, 3월 두 차례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