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이용’ 선거법 위반 40대 첫 입건
입력 2010-04-30 18:25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트위터를 이용해 6·2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한 뒤 이를 불법적으로 공개·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트위터는 140자 내의 단문을 올리거나 열람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경찰이 트위터를 이용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는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트위터와 연계된 여론조사 사이트 트윗폴을 통해 지지 정당과 선호하는 경기도지사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를 했다. 김씨는 선거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조사 결과를 트위터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 5항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조사기관, 피조사자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 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여론조사 개시 이틀 전까지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김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트위터를 이용한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범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트윗폴을 이용해 여론조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김씨 역시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아 지방선거 결과가 궁금했다”며 “다른 의미 없이 재미삼아 해본 것이라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트위터를 통한 여론조사 자체가 범법 행위는 아니지만 김씨처럼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규정을 어기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현 기자 jo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