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공연 취소, 기획사 책임땐 입장료 10% 추가 배상
입력 2010-04-30 22:35
공연 기획·제작사 책임으로 공연이 취소됐다면 입장료 전액을 환불해주는 것은 물론 추가로 입장료의 1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SM 타운 라이브 2009 콘서트’의 공동제작사인 봑SM엔터테인먼트와 봑드림메이커엔터컴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792명에게 입장료의 10%(총액 913만750원)씩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해 8월 콘서트 개최를 열흘 앞두고 동방신기 멤버 3명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콘서트를 무기한 연기하고 입장료 전액을 환불했다. 그러나 입장권을 샀던 사람 가운데 792명은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 신청을 소비자원에 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