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서 징계요구 지방공무원 승진 불가
입력 2010-04-30 18:16
앞으로 상급기관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승진이 원천 봉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5월 12일까지 입법 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원이나 행안부 광역자치단체 등의 공직 감사결과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승진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장이 비위 사실로 중앙 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를 무시한 채 승진시키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휴직 중인 지방공무원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휴직을 본래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그 기간을 승진 소요 연수 선정 때 제외하도록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