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안전띠 미착용땐 택시·버스기사에 과태료

입력 2010-04-30 18:17

택시나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국가교통안전시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계획에는 대규모 승객을 수송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나 택시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강제로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은 우리나라 가구당 한 달 교통비가 22만2220원으로 가구 내 지출 순위에서 네 번째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08년 기준 전국 총 가구의 교통비용은 44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