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일파만파… 한나라 “판결 불복 운동”- 민주당 “조폭 의리 흉내”

입력 2010-04-29 21:51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 법원이 ‘하루 3000만원’ 벌금 부과한 판결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조 의원에게 전교조 명단을 넘겨받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판결 불복’ 운동까지 벌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29일 “학부모들이 교사의 전교조 가입 여부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조 의원의 생각에 동의한다”면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단체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조 의원 혼자 골목길에서 좌파에게 뭇매를 맞게 해선 안 된다”며 “이는 상식에 근거하지 않은 감정 섞인 판결로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하자”고 제안했다. 정두언 정태근 김용태 의원 등 10여명도 명단 공개 동참을 검토 중이다. 정두언 의원은 “우리의 이 같은 행동은 어설픈 수구좌파 판사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결연한 대처”라고 주장했다.

조전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재영 판사는 2007년 ‘로마켓아시아’의 정보공개 게시금지 소송에서는 변호사의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 공개하라고 했으면서 교원단체 현황은 공개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조 의원의 조폭적 행태에 다른 의원들까지 동조하는 것은 완전히 조폭의 의리를 과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을 부인하는 이들을 과연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조 의원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국제기구 등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 판결을 한 양재영 판사는 전날 한나라당 포천시장 예비후보 고조흥씨 등이 “당이 부적격자를 공천 후보로 선정했다”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공천결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