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신혼부부도 영구임대 청약자격 주어진다

입력 2010-04-29 18:31

이르면 6월 말부터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도 영구임대주택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장애인에게만 청약 자격이 주어져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지어지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차상위계층(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신혼부부에게 10% 우선 공급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388만8647원)을 기준으로 결혼한 지 3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월 소득이 194만4324원 이하라면 영구임대주택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또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5년, 10년)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당첨자로 간주해 1∼5년간 청약을 금지토록 했다.

이밖에 서울시가 공급하는 ‘시프트(장기전세주택)’에 고소득 연봉자 입주가 제한된다. 60∼85㎡ 규모의 장기전세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입주토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소득 한도를 50% 포인트 범위(50∼150%)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