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삼성물산, 공사장 근로자 사망 관련 47억대 손배소 강제조정 결정

입력 2010-04-29 21:31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장성원)는 공사 중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4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GS건설이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삼성물산은 GS건설에 대해 가진 채권 20억여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조정 결정을 받아들였다.

GS건설은 2005년 5월 물류창고를 신축하면서 PC공법이 필요한 공사를 삼성물산에 맡겼다. PC공법은 건축물의 기둥 등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으로 운송한 뒤 조립하는 방식이다. 계약을 체결한 삼성물산은 이 공사를 분사한 업체에 맡겼다.

그러나 그해 10월 이 업체가 공사한 곳 일부가 무너지면서 물류창고 1∼3층이 연쇄적으로 붕괴돼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GS건설은 장례비, 치료비, 보상금,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연구비 등 4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월 삼성물산이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