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박연차 돈 받은 박정규·이택순 유죄 확정

입력 2010-04-29 18:42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9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3년6개월 실형과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수석은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04년 12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사돈인 김정복 전 서울중부국세청장이 인사 검증을 받을 때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은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 심리로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원이 확정됐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