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 청구권 10년간 행사할 수 있다

입력 2010-04-29 18:45

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 청구권은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혼 후 10년 동안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한 A씨(48)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998년 소송을 통해 이혼하며 전 부인 B씨(47)에게 매달 양육비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B씨는 심판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되기 직전인 2008년 4월 양육비를 요구하는 심판을 다시 청구했다. 양육비 청구는 법원에서 비송사건으로 분류돼 판결을 내리는 소송 대신 결정으로 결론이 나는 심판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B씨는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10년이 지나야 사라진다는 민법 규정을 들어 “비록 판결은 아니지만, 심판에 의해 확정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0년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부양료나 지급 주기가 1년 이내인 돈을 받기 위한 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조항을 들어 “양육비는 부양료의 성격이 있고 매달 주기로 한 것이어서 심판이 확정되고 3년 이후에 채권이 소멸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며 A씨에게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심판에 의해 양육비 채권의 법률관계가 확정됐다면 판결에 의한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