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수 4월30일 구속영장 청구… 수뢰 관련 10명 소환 착수

입력 2010-04-29 21:31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황인규)은 29일 도주행각을 벌이다 체포된 민종기(59) 충남 당진군수에 대해 30일쯤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전날 밤 서울 신월동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검거돼 압송된 민 군수를 상대로 여권위조 경위와 해외도피 기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여권위조 경위 등을 우선 조사한 뒤 감사원이 의뢰한 뇌물수수 사건 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민 군수가 지난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할 당시 소지했던 위조여권이 당진지역 건설업자 손모(56)씨의 여권임을 확인하고 손씨 소환을 검토 중이다. 또 손씨 여권 위조를 도운 민 군수 수행원 이모(31)씨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 군수가 뇌물수수를 통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10억원 가량의 자금을 관리한 민 군수의 부하 여직원 오모(45)씨가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오씨의 신병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당진군청 직원 3명과 건설업체 관계자 등 민 군수의 뇌물수수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관계자 10명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도피를 시도하다 제지당한 뒤 도주한 민 군수는 28일 오후 8시20분쯤 경기도 시흥시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 부근에서 검거를 피해 달아나다 서울 신월동의 한 도로에서 추격해온 검찰 수사관들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민 군수를 상대로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100억원대의 관급공사 7건을 관내 건설업체 C사에 몰아주고 건축비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았는지 여부와 2006년 11월 충남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H사가 아파트 2개층 36가구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3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받은 혐의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서산=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