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호 사망 선원 의사자 예우” 농림부 밝혀
입력 2010-04-29 21:57
인천 중구는 지난 2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사고로 침몰한 금양98호 사망 선원 김종평(55·인천 항동7가)씨와 인도네시아인 람방 누르카효(35)씨에 대한 의사자(義死者) 인정을 보건복지부에 직권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 중구는 “의사자 신청은 유족들이 하게 돼있으나 지난 3일 시신이 먼저 발견된 김씨는 유족이 나타나지 않았고 누르카효씨는 외국인이어서 박승숙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 예외적으로 직권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 강준석 수산정책관은 이날 금양호 실종자 가족 3명을 만나 금양98호 희생 선원에 대해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심사에서 (의사자) 인정이 안 돼도 실종과 사망에 관계없이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사자 사실확인조사 등의 문서를 27일 접수했으며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60일 이내에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의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사망선원 유족은 최대 1억97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의 국가적 예우를 받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