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쇄원 갈등 타결… 담양군, 입장권수입 40% 양씨 문중에 제공키로

입력 2010-04-29 17:51

소쇄원의 관리권과 수입금 분배를 둘러싸고 지루한 법정다툼을 벌여온 전남 담양군과 제주 양씨 문중 사이의 갈등이 봉합됐다.



담양군은 29일 문화재 보호기금과 복원 적립금 등을 제외한 소쇄원 입장권 수입 가운데 40%를 양씨 문중에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달 초부터 소쇄원 보존관리 및 운영조례와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에 따라 입장료 1000원을 직접 징수하고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양씨 문중과 군 사이의 줄다리기는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씨 문중이 소쇄원 관리비 마련을 명분으로 입장권 유료화를 추진하자 군이 이를 ‘불법 징수’라고 반대하면서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

이후 2005년 양씨 종중측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명승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전고법이 올 들어 “종중대표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 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군은 종중 측에 현지 관리인 추천권을 주고 종중 총회에서 의결한 종중사업에 대해 수익금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타협안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