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묵인한 지자체 4곳 교부세 삭감

입력 2010-04-28 18:36

행정안전부는 불법 단체로 규정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잘못된 관행을 묵인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한 서울 성북구와 인천 부평구, 경기도 과천시, 전북 전주시 등 4곳을 기관 경고하고 특별교부세를 삭감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성북구와 부평구, 과천시는 전공노 지부가 근무시간에 노조총회를 개최하는 등 불법 활동을 했는데도 방치했다. 전주시는 전공노 간부들이 지난 2월 23일 일과시간에 투표 행위를 하고 행안부 점검단원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불법 행위를 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다른 지역 노조위원장 선거 유세에 참가한 전공노 경기지역본부장 정모(경기도청)씨 등 3명을 정직 또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라고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충남 공주시 부시장실에 행안부 점검관을 감금한 전공노 충남지역본부장 신모씨도 중징계토록 했다. 또 휴직 없이 노조전임 활동을 한 전공노 노조원 5명을 경징계토록 요구했으며 다른 7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토록 했다.

신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