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같은 사안 ‘들쭉날쭉 판결’… 납품업체 통해 정보수집한 백화점에 과징금 정당성 여부

입력 2010-04-28 21:58

납품업체로부터 경쟁사의 정보를 얻어낸 백화점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28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현대백화점이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백화점 측이 납품업체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정보를 받아낸 것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경영활동 간섭”이라며 “3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는 롯데쇼핑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지난 1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고영한)는 신세계가 낸 소송에서 “정보수집 행위가 경영간섭이라고 볼 수 없고 백화점 측이 정보를 이용해 납품업체 측에 판촉행위 등을 강요하지도 않았다”며 지난 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진 셈이다.

공정위는 2008년 12월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이 납품업체를 통해 경쟁 백화점의 영업정보전산망(EDI)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백화점과 납품업체는 해당 백화점의 EDI 통신망을 통해 납품상품 수와 매출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EDI에 접속하면 매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백화점 3곳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