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법원, 군사법원서 집유 선고 성폭행범에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0-04-28 18:22
서울고법, 군사법원서 집유 선고 성폭행범에 징역 4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군복무 중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충격이 매우 크고 범행이 대담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