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손배소… 조전혁 의원·동아일보 상대 11억7280만원
입력 2010-04-28 21:1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소속 교사의 학교와 실명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이 명단을 인터넷으로 보도한 동아일보를 상대로 11억72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전교조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를 금지했는데도 조 의원은 일방적으로 공개를 강행했다”며 “조 의원 등의 공개 행위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단결권과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조 의원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양재영)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전교조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를 금지했으나 조 의원은 23일 공개를 강행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냈고, 법원은 “조 의원이 실명 자료를 계속 공개할 경우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조 의원은 29∼30일 법원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조 의원은 이미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조 의원이 명단 공개를 유지할 경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조 의원은 29일부터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때까지 하루 3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 조 의원 측은 “배상금을 내더라도 명단 공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양진영 박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