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장기 기증 확대 담은 장기 이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0-04-28 17:52
[쿠키 의학] 부족한 장기 기증을 획기적으로 늘려 1만7000여명의 이식 대기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지난해 2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지 1년 2개월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뇌사 추정자에 대한 의료 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해 장기 기증 숫자를 증가시키고 장기 구득기관을 통해 뇌사자들의 장기기증 전 과정을 관리하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됐다.
그간 국내 장기기증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2009년 장기 이식 대기자는 1만 7000명에 이르지만 뇌사자 기증자는 261명에 머물렀다. 이는 장기 이식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대표적인 장기이식 선진국인 스페인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뇌사 기증자가 34.3명, 프랑스 25.3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3.1명(2007년 기준)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신고되는 뇌사자수에 비례해 뇌사 기증자의 규모도 증가해 이식 대기 환자들의 대기 시간 단축과 함께 대기 환자의 대기 중 사망, 해외원정 이식 등의 문제도 함께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애주 의원은 “뇌사자 기증은 생체 기증이 불가능한 심장과 폐 이식도 가능하고 한명의 뇌사 기증자로 최대 7∼8명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 상대적 파급력이 크다며 이 법의 통과가 장기이식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식 대기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는 잠재적 매매의 가능성이 있는 생체 기증은 줄어들고 뇌사자 기증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