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노 불법 묵인한 地自體 징계는 당연

입력 2010-04-28 17:57

행정안전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불법 관행을 묵인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한 지자체 4곳에 기관 경고를 하고 특별교부세를 삭감키로 했다. 또 일과시간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노조 활동을 한 공무원 노조원 4명을 중징계토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그동안 공무원 노조원들의 불법 행위가 많이 나타났는데도 해당 지자체가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처벌은커녕 일부 지자체는 근무시간 노조 활동을 묵인하고 노조를 부당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 노조의 불법 행위를 모른체해 온 이유는 뻔하다. 공무원 노조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들은 노조와 갈등을 빚을 경우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음 선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다. 그래서 노조의 불법 행위를 문제삼기보다 눈감아주는 것이 속 편하고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가 공무원 노조의 불법 행위를 부추겨온 측면이 크다. 이번에 기관 경고와 특별교부세 삭감 대상이 된 서울 성북구와 인천 부평구, 경기 과천시, 전북 전주시의 경우에도 해당 전공노 지부가 근무시간에 노조총회를 열거나 총투표를 실시하는 등 명백하게 법을 어겼는데도 방치됐다. 일과시간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 다른 지역 노조위원장 선거유세를 한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일부 간부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조직은 어느 곳보다 엄정하게 법을 지켜야 하는 조직이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법을 저지르는 공무원들도 문제지만 이를 묵인하는 자치단체장들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본다. 이런 단체장들에겐 공천에 불이익을 줘야 하고 국민도 그런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행·재정적 불이익뿐 아니라 해당 간부들도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조직 내의 불법적 관행이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