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중국 투자자 몰려온다… 투자이민제 큰 성과
입력 2010-04-28 18:44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외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는 제주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제주도는 특히 중국인들의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 150여명이 30일 처음으로 전세기를 타고 제주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중국 선전시 모 그룹이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제주를 찾는다.
중국 상하이지역 부동산 투자자 155명은 동방항공 전세기를 이용, 제주를 방문한 후 라온레저개발㈜에서 추진 중인 라온프라이비트타운 공사현장을 찾아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투자 상담을 벌이게 된다. 중국 투자자들은 라온개발의 리조트를 가족용으로 분양받거나, 임대 형태로 투자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중국 선전시의 모 그룹도 리조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이미 사전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그룹은 부지를 사는 대로 리조트 건설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도와 중국의 기가솔라홀딩스는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 사상 최초로 4억 달러 규모의 대형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국인들의 제주지역 투자가 늘고 있는 것은 지난해 도내 휴양체류 시설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5년 거주를 허용한 뒤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