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입력 2010-04-28 01:03

일본이 살인 등 중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1880년 근대 형사 절차법을 도입한 일본이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중의원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최대 형량이 사형인 살인과 강도살인죄 등 12가지 범죄에 대해 현재 25년인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자민당 의원 다수가 찬성했지만 공산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14일 참의원을 먼저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에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리는 관례를 깨고 중의원 통과 직후 ‘특별 호외’ 관보를 통해 공포된 뒤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사법 당국은 사형 선고가 가능한 중대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의회가 이처럼 공소시효 폐지를 서두른 것은 15년 전인 1995년 4월에 일어난 오카야마(岡山)현 구라시키(倉敷)시 부부 살해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날 자정에 성립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살인죄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기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급증하고 있는 ‘묻지마 살인’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강간치사죄 등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범죄는 15년에서 30년으로, 상해치사죄 등 양형 상한이 징역 20년인 범죄는 10년에서 20년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했다. 자동차운전 과실치사죄 등의 공소시효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바뀐 공소시효는 개정 법률 시행 후에 일어난 범죄뿐 아니라 과거에 발생했지만 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