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향응 제공 혐의 화순군수 구속

입력 2010-04-28 01:00

광주지검 공안부는 27일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를 구속했다.

이에 따라 화순은 군수 3명이 현직에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 군수는 민주당 읍·면 청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 등 23명을 관사로 초청해 38만4000여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순에서는 2002년 임호경 당시 군수가 취임 한 달도 안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뒤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전 군수의 형 전형준 군수는 취임 한 달여 만인 200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군수직을 사임했고, 보궐선거에서 형의 바통을 이어받은 전 군수도 경찰 수사를 받다 결국 구속됐다.

화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