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TV·신문광고 금지추진… 의원 30명 대부업법 개정안 제출

입력 2010-04-27 18:21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부업체의 케이블TV와 일간신문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7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의원 30명은 지난 22일 국회에 대부업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열거한 방법을 빼고는 대부업체가 광고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케이블TV와 일간신문, 생활정보지 등 대부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매체의 광고를 엄격히 금지했다.

개정안은 대부업체가 영업소 내부에 광고 표시판을 전시·부착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했다. 주 1회 이하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에는 연 60회 이내로 광고할 수 있다.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외국간행물에 광고할 수 있지만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잡지는 제외했다. 이에 대부업체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도 관련법에 따라 영업하는 금융회사인데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광고는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신문·TV 광고를 막는 것에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의 광고비용을 낮춰 금리를 떨어뜨리자는 취지로 보인다”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공익적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