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30개사 퇴출 확정… 절반이상이 회계장부 숨겨

입력 2010-04-27 18:21


코스닥 시장에서 2009년 결산과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35개사 중 30개사의 퇴출이 확정됐다. 회계 장부를 숨겨 감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절반 이상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12월 결산법인 중 결산과 관련해 단성일렉트론, 보홍, 쏠레엔텍 등 30개사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18개사(60%)는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됐다. 의견 거절 사유는 모두 ‘감사범위 제한’이었다. 회계법인이 감사를 위해 회계자료를 요청했지만 해당 기업이 치명적 약점을 감추기 위해 제공하지 않는 경우다.

‘자본 잠식’으로 퇴출된 기업은 6개사다. ‘대규모 손실’(2∼3년 연속 자기자본 대비 사업손실률 50% 이상) ‘사업보고서 미제출’ ‘부도 발생’ 등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은 각 2개사였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던 기업 중 4개사는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다’는 감사보고서를 새로 제출해 퇴출 위기를 피했다. 그러나 이 중 올리브나인, 메카포럼, 우리담배판매 등 3개사는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고 있어 안심하기엔 이르다. 코스닥 시가총액 26위(4083억원)임에도 퇴출 대상에 올라 충격을 줬던 네오세미테크는 오는 7월 22일까지 ‘감사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하고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개선기간이 주어졌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30개 기업은 대부분 매출이 감소 추세였으며 영업을 하더라도 적자가 누적됐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상장폐지를 피하려고 유상증자, 사채발행, 감자 등 영업활동과 무관한 재무활동에 주력했다. 2008년 1월 1일∼2010년 3월 31일 기간 이들 기업은 평균 4.7회 증자했고, 최대 10회까지 유상증자를 시도한 업체도 있다.

같은 기간 13개사는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경됐고, 23개는 대표이사가 2회 이상 교체되는 등 경영 연속성과 투명성도 매우 낮았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