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전자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입력 2010-04-27 18:40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1㎖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니코틴 용액을 전자기기로 증기화해 흡입하는 전자담배는 지금까지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복지부는 세금 부담으로 전자담배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 것으로 보고 있다.전자담배는 현재 국산은 없고 중국이나 홍콩에서 수입된다. 2007년 후반부터 보급되기 시작, 지난해 36억원가량 수입·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니코틴 용액을 넣는 카트리지, 배터리로 구성된 전자담배 한 세트 가격은 13만∼20만원이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