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區의회 6월 국회에서 없애라
입력 2010-04-27 18:24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區)의회를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처리하고 1년 1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지난해 3월 구성된 이후 세 차례나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진통 끝에 행정 개편의 밑그림을 내놓은 것이다.
당초 여야는 4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내세워 본회의 처리 약속을 무산시켰다. 세 번째 약속 위반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노력한다”고 합의했지만 이 약속 또한 지켜질지 의문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유감이나 구의회 폐지 결정이 갖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구의회는 도의 시·군의회와 달리 ‘옥하옥(屋下屋)’ 같은 존재다. 교통 및 통신수단의 비약적인 발달로 대도시가 단일 생활권으로 편입된 현대사회에서 광역의회 업무와 여러 분야에서 겹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구의회를 없애는 대신 구청장과 해당 구에서 선출된 광역의원으로 구성된 구정(區政)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구의회가 그동안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등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하진 않았을 게다. 구의회는 주민 편에 서서 구정을 감시, 감독하기는커녕 온갖 이권과 인사에 개입하고, 뇌물이나 챙기는 지역 토호세력의 이익단체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지난 3년간 각종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된 기초의원이 전체의 10%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처럼 자기 잇속만 챙기면서도 구의원이 한 해 100일 남짓 의정활동 명목으로 일하고 받는 연봉은 수천만원에 달한다. 다 국민이 낸 세금이다. 검은 돈도 부족해 세금까지 축내는 이런 의회는 없는 게 낫다.
주민자치 위축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구정위원회가 설치되는 만큼 구의회가 폐지된다고 해서 그 기능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구의회를 없앰으로써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지방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6월 국회에선 꼭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