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명단 삭제 결정

입력 2010-04-27 18:45

“조전혁 의원 공개 유지땐 1일 3000만원씩 배상”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 명단 공개를 강행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공개를 유지할 경우 하루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금지 간접강제신청을 27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서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과 언론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조 의원이 이를 어길 경우 신청인들에게 1일 3000만원씩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전교조가 낸 조합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조 의원이 가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간접강제신청에 대해서는 “조 의원이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기각했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지난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했고, 전교조는 이를 중단해 달라며 간접강제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앞서 법원이 명단 공개 금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같은 논리로 재판부는 명단을 인터넷에서 내리라고 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