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낙동강 부산·양산시민 식수권’ 관련 원심 파기
입력 2010-04-27 23:08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상수원 인근 공장 설립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돗물을 마시는 주민의 ‘식수권’을 인정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부산·양산 시민 358명이 경남 김해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장 설립 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356명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전기 등 11개 업체는 2004년 김해시 상동면 일대에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았다. 공장 부지는 낙동강 인접 지역이며 상류에는 물금취수장, 하류에는 양산취수장이 자리 잡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류 지역인 양산취수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원고 자격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모두가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수돗물을 공급받아 마시는 주민들은 원고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