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 첫 회의… “전·현직 검사 100여명 전원 조사”

입력 2010-04-27 18:41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7일 현직 검사 28명을 포함, 사건에 연루된 100여명의 전현직 검사에 대해 공소 및 징계시효 등과 관계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조사하기로 했다.

규명위는 성낙인 위원장 주재로 첫 공식 회의를 갖고 진상규명은 수사와 조사, 감찰을 모두 포함한 성격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규명위 대변인을 맡은 하창우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검사들에게 향응 및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건설업자 정모씨가 폭로한 접대 내용이 모두 조사 대상”이라며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규명위원이 직접 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도 회의에 앞서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책인데 언론에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미흡할 경우 보완 지시는 물론 전면 재조사를 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정씨를 이날 진정인 자격으로 부산고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정씨가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에게 접대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박 지검장도 곧 조사하는 등 이번주부터 관련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진상조사단은 이밖에 정씨의 리스트에 오른 법무부 고위 간부를 비롯해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규명위는 정씨가 검사 접대를 기록한 다이어리에 대한 분석은 물론 정씨와 통화한 것으로 기록된 40여명 전현직 검사의 통화내역 등도 모두 조회하고 계좌추적 등을 거쳐 관련자의 비위 사실을 밝혀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위법 시비를 막기 위해 조사 대상자의 진술은 모두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하고 피의자의 경우 변호인 참여권도 보장키로 했다. 진상조사단은 조사 실무를 담당하게 될 1, 2팀이 각각 검사 2명으로 구성됐으며 검사 1명으로 구성된 조사 3팀은 기획과 행정을 맡게 됐다.

특히 규명위는 정씨 개인의 형사사건과 진정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일부 검사가 정씨의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검사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하창우 회장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접대의 경우도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뇌물에 해당된다”며 “조사 기간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규명위는 다음달 6일 조사 내용 등을 보고받은 뒤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정기 회의를 갖기로 했다.

하지만 규명위의 강력한 조사 의지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떠난 변호사가 조사에 응할지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또 민간인인 규명위원이 법적 근거 없이 수사에 참여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훈 임성수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