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내린다
입력 2010-04-27 21:22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가 대폭 내려간다.
춘천∼서울 고속도로에서 중앙고속도로로 연계되는 남춘천IC∼춘천IC 구간 18.85㎞에 대한 통행료가 현재 2400원에서 1000원대로 낮춰질 전망이다.
27일 국토해양부가 허천(춘천·한나라당)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춘천∼서울 고속도로 등 전국의 민자·재정 고속도로의 단거리 연계구간 6곳에 대한 과다한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 재정 고속도로의 기본요금과 민자 고속도로의 최저요금 가운데 한가지만 선택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도로공사가 만든 재정 고속도로의 경우 기본요금 862원에 ㎞당 40.5원의 거리 비례 요금을 합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고, 춘천∼서울 민자 고속도로는 거리비례요금이 일정액 미만일 경우 최저요금 1000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4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 남춘천IC∼춘천IC 구간의 경우 도로공사의 재정 요금체계를 적용하면 1600원, 민자 요금체계 적용시 1800원을 받게 된다.
국토부가 현재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모두 3가지다.
첫번째는 춘천∼서울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최저 요금제를 우선 폐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국 6개 민자 고속도로의 최저 요금제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이다. 마지막 안으로 도로공사의 요금체계를 개편하면서 단거리 연계구간의 기본요금을 낮추는 쪽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타 구간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국가 재정 완화 등을 감안해 세 번째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범 시·군민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 의원은 남춘천IC∼춘천IC 구간에 도공 통행료의 기본요금과 민자 통행료의 최저요금이 이중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조속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해왔다.
허 의원은 “국가재정 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요금 책정 기준이 달라 연계도로 이용시 통행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어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통행료 부담을 더 낮추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