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대강·무상급식, 찬반집회·서명운동 말라”

입력 2010-04-26 18: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시민·종교단체 등이 6·2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에 대해 찬반 집회를 열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선관위는 선거 쟁점과 관련한 시민·종교단체, 정부 및 정당 활동의 허용·금지 사례를 자료로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은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고, 정당 및 후보자 간 논란이 되고 있어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점’에 해당된다. 선거쟁점의 경우 선거법 적용을 받도록 돼 있다.

현행 선거법상 시민단체들은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배지를 착용·배포하는 행위, 찬반 인쇄물 배부 및 신문·방송·인터넷에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또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가두에서 찬반 서명을 받는 행위, 선거쟁점 관련 집회 개최 등이다. 다만 이들 단체가 쟁점에 대한 찬반 입장을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기자회견 등 관례적으로 해오던 방식을 통해 공표하는 것은 허용된다.

종교단체의 경우도 4대강 사업 관련 현수막 게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4대강 사업 찬반 홍보책자 배부 및 서명, 예배·미사·법회 등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의 지지나 반대를 호소·유도하는 발언 등이 금지된다. 소속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4대강 사업 찬반 홍보책자 배포 및 서명활동 등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정부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사업과 관련 없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국정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대중매체 광고, 홍보물 배포 등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지난 12일 4대강 사업 설명회의 최소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국토해양부 장관 앞으로 보냈고 23일에는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 정부활동 허용·금지 예시 사례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정당의 경우는 선거기간 이전에라도 현수막 및 인쇄물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선거기간 중에는 현수막과 인쇄물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선관위 발표를 강력 비판했다.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권이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과 선관위, 정부 부처, 방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과 힘을 동원해 관권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선관위의 관권선거 행태가 가장 심각하다”며 “선관위는 4대강 홍보는 합법이고 4대강 반대, 무상급식 찬성은 불법이라는 명백한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정권 홍보에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행태를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