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없는 국회 출입 통제 인권침해”
입력 2010-04-26 18:28
국가인권위원회는 명확한 기준 없이 국회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 국회사무총장에 청사 출입과 관련한 국회청사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군·경 의문사 유가족인 윤모(75·여)씨 등 5명은 “국회가 기준과 절차,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국회청사 출입을 통제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현 청사관리 규정에는 국회의장이 청사의 관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사당이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인데도 최근 청사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는 불가피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 활동 등을 위해 위반행위자의 청사출입 통제가 필요하겠지만 그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절차·통제 기간은 법령에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