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매수 대학 축구감독의 막장 행태…주점서 학부모에 수천만원 접대받아

입력 2010-04-26 18:37


2008년 10월 6일 고려대 축구부 감독 사무실. 축구부 감독 김모(43)씨는 학부모 김모(여)씨로부터 “무릎과 인대를 다친 아들이 축구선수로 계속 뛰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앞서 7월에는 학부모 이모(여)씨로부터 “신입생인 아들이 정식 경기에 한번도 출전한 적이 없다. 시합에 출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이씨로부터 두 차례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축구 경기 심판들에게 뇌물을 뿌린 혐의로 구속된 고려대 축구부 감독 김씨가 학부모에겐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한 학부모로부터 유흥주점에서 16차례 37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기도 했다.

김씨는 대회 경비와 심판 매수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돈을 거뒀다.

김씨는 2008년 11월 경비가 전액 지원되는 베트남국제 축구대회에 참가하면서 “학생 1인당 83만원의 경비가 없으면 선수로 데려갈 수 없다”고 학부모를 속여 2905만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학부모에게 노골적으로 심판 매수비를 요구해 2000만원을 받아 유용했다. 장학생이 아닌 축구부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5000여만원을 뜯어내 개인적으로 쓰기도 했다. 김씨는 축구부 간식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학부모가 모은 기금 1억여원도 빼돌려 생활비로 썼다.

김씨는 축구심판들에게는 상습적으로 “잘 봐 달라”며 뇌물을 뿌렸다.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연세대와의 정기전(연고전)과 전국대학축구대회 등의 심판에게 1회당 20만원에서 1000만원을 건넸다. 심판 매수비는 2300여만원에 달했으며 돈을 건넨 경기에서 고려대는 연전연승했다.

김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뇌물은 주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사용했다. 송금할 경우 반드시 친한 학부모의 회사 직원 계좌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26일 김씨를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씨를 도운 학부모 모임 총무 송모(52)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