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비용 바이오디젤 제조도 불법

입력 2010-04-26 18:09

바이오디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제조한 것도 불법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콩, 유채 등 식물성 원료에서 뽑아낸 바이오디젤은 경유와 섞어 쓰거나 그대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한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바이오디젤 제조기 제작업체 A사와 자사 기계로 만든 바이오디젤을 사용한 회사 임원 B씨(45)의 상고심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위반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대체 연료를 만들었어도 일정한 제조 시설을 갖추고 계속 생산했다면 정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석유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자가 소비용이라도 품질검사 의무가 없다면 현저히 질이 낮아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행정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석유사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07년 초부터 직접 만든 제조기를 사용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한 뒤 자신들의 차량에 사용해 왔다. 하지만 A사는 자가소비용 대체연료 제조가 석유사업법이 규제하는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모호하다고 판단해 지인을 통해 스스로를 검찰에 고발했고,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