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강산 北 강도짓 단호한 응징을

입력 2010-04-26 17:52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에 대해 정부가 5월 초 대응 조치를 발표할 방침이다. 민간의 대북 물자 제공을 엄격히 통제하고, 민간 교역을 축소해 북한의 현금줄을 조이며, 국제기구에 제소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다. 천안함 격침으로 국민감정이 예사롭지 않다. 강도짓과 다름없는 북한의 부동산 몰수에 대해 따끔한 응징을 하지 못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훼손된다.

북한이 지난 23일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동산을 몰수하고, 현대아산 등의 민간 부동산도 동결한 것은 ‘남북투자보장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다. 합의서는 남과 북이 공공 목적의 수용 외에는 자기 지역에 있는 상대방의 투자자산을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이 내건 ‘장기간 관광 중단으로 북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공공 목적의 수용 이유가 될 수 없다. 아무 보상 없이 상대방 부동산을 몰수한 것은 국제법의 보상 원칙에도 위반된다. 합의와 계약을 무시하는 북한의 소행을 국제기구에 제소해 어떤 외국 자본도 북한 땅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래 국민 200만명이 다녀왔고 투자금과 관광 대가로 북한에 4억8000만 달러가 건너갔다. 이 돈이 북한 핵무기 개발과 독재정권 유지에 큰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사실이 이런데 정부가 양보한다고 금강산관광이 예전처럼 되살아나겠는가. 군인이 관광객을 저격하는 곳을 관광지라 할 수는 없다. 예전처럼 정부가 국민의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보낼 수도 없다. 북한이 새 사업자와 금강산관광 사업을 한다지만 잘 될 것 같지 않다. 우리가 조바심 낼 일이 아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무서운 차후 조치”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금강산관광과 다르다. 근로자 4만여 명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이 제 발등을 찍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인 천안함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포함해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다. 북한이 금강산을 갖고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 것은 양동(陽動)작전일 가능성이 크다. 의연하고 단호한 자세로 북한의 잔꾀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