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탈루 일제 세무조사… 행안부, 5월부터 고액·사치성재산 보유 개인·법인 대상
입력 2010-04-26 18:18
지방세 탈루 의혹이 있는 고소득자와 법인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부터 10월까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전담반 2개반을 가동해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부유층과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고액 및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개인과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기업 등이며 소상공인과 서민 등은 가급적 제외된다.
행안부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되거나 은닉된 세원을 철저히 찾아내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광역지자체의 조사요원이 부족할 경우 각 시·군·구에서 1∼2명을 차출해 세무조사 전담반을 구성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부터 6월까지는 골프장이나 기계장비 취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법인과 골프장·콘도미니엄 등 각종 고가 회원권, 수입자동차 등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인다.
7∼8월에는 고액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과 부동산 소유 대기업, 대형 아파트 신축법인, 미등기 전매자 등을 조사하고 9∼10월에는 법인의 사업소 지방소득세, 학교법인의 학교 목적 이외 부동산 주민세, 화재위험 건축물 공동시설세 누락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드러난 대상자에 대해서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부유층이 비과세나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닌 재산에 대해 편법 신고를 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정황이 있다”면서 “철저히 조사해 지방세수를 확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