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귀걸이’ 유사품은 상표권 침해
입력 2010-04-25 18:37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황한식)는 25일 ㈜로만손이 ‘김연아 귀걸이’로 알려진 왕관 디자인과 유사한 액세서리를 제작·판매한 한모씨에 대해 상표권 침해행위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씨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로만손은 2003년에 왕관모양 상표를 등록했고 이 도형은 로만손의 제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내 수요자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며 “한씨가 머리핀 등에 왕관모양 장식을 부착한 것은 장식적 목적뿐 아니라 상품의 출처 표시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로만손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왕관모양 장식을 단순히 장식적 목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만손은 2003년 목걸이, 머리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해 왕관모양 도형을 상표등록하고 ‘제이에스티나(J.ESTINA)’ 상표와 결합해 사용했으며 김연아 선수를 광고 모델로 내세워 인기를 끌었다. 한씨는 2007년 9월 액세서리 공장과 판매점에서 로만손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왕관모양의 머리핀 머리띠 등 만들어 팔다 적발됐고 로만손은 한씨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