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6일부터 전자소송… 대법, 특허부터 도입
입력 2010-04-25 18:36
대법원은 26일부터 특허소송에 한해 종이 대신 전자문서를 이용해 재판이 이뤄지는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나 대리인이 소장,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변환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재판을 말한다. 제출된 전자문서에는 법적인 효력이 부여되며 종이로 제출된 문서 또한 전자문서로 변환된다.
이는 지난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등 형사소송을 제외한 모든 재판절차에 적용된다.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행정소송과 개인회생 및 파산이 2011년, 민사소송이 2012년, 신청 및 집행 사건이 2013년 시행된다.
이용자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로 사용자등록을 하면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인지나 송달료 등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