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공동중계 협상 3사는 이달 중 끝내라” 방통위, 시정조치 명령
입력 2010-04-23 18:26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 문제에 대해 성실히 협상한 뒤 그 결과를 다음달 3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 문제에 대해 논의한 끝에 지상파방송 3사가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달 15일 방통위 권고 이후에도 3사 모두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해 구체적인 판매·구매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성실한 협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 3사에 대해 26일까지 구체적인 판매 또는 구매 희망가격을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이달 30일까지 성실하게 협상한 뒤 그 결과를 다음달 3일까지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협상이 결렬되고 그 과정에 3사가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2∼2016년 올림픽 3개 대회 및 2014년 월드컵 중계권에 대해서도 오는 8월 말까지 희망가격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