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
입력 2010-04-23 18:1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3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S여중 교사 김모씨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 반대 전단을 배포하는 등 김 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 및 평등원칙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의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아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8년 일제고사 반대 전단을 교사들에게 배부하고 학생들에게 ‘시험 선택은 학생에게 있다’는 등 평가에 부정적 발언을 해 일부 학생이 백지답안을 내도록 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