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서 車 몰면 범칙금 문다

입력 2010-04-23 18:14

경찰청은 자동차를 몰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릴 경우 범칙금을 물리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칙금은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차량이 자전거 전용차로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라며 “관련 부처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이르면 7월쯤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좌회전 전용 화살표 신호 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현재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 신호등은 왼쪽부터 빨간색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녹색 화살표, 녹색 동그라미 순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중 화살표 신호가 빠지고 별도로 좌회전 화살표가 3색으로 표시되는 신호등이 새로 설치된다. 경찰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시범 도시인 창원, 원주, 군산에 이 신호등을 먼저 설치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