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은 용돈 수입원’ 구청 8급 공무원 구속
입력 2010-04-23 18:13
서울 금천경찰서는 23일 노래방 영업허가를 내준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 등)로 금천구청 총무과 8급 공무원 김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노래방 업주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구청 문화체육과 노래방 담당으로 일하면서 노래방 업주 9명으로부터 85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학교 주변과 학원 건물 등 노래방이 들어설 수 없는 구역에 영업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김씨는 노래방 안에 주류를 보관하다 적발된 업주 6명에게 부과된 과징금 350만원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며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금천구청 자체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 김씨 전임자와 후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