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지정 憲訴’ 징계 군 법무관들 패소

입력 2010-04-23 18:13

국방부의 이른바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군법무관들이 행정소송에서도 대부분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23일 지모씨 등 전·현직 군법무관 6명이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장기 군법무관인 지씨의 파면만 취소하고 나머지 5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씨의 파면만 취소한 데 대해 “지씨가 파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파면으로 인해 받을 신분상 불이익의 정도를 감안하면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씨가 헌법소원 사건의 주도자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씨와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던 박모씨에 대해서는 “지씨에 비해 예단을 강하게 가지고 헌법소원을 주도해 군 위신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감봉과 근신 등 징계를 받은 나머지 군법무관들의 청구 역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군대 특성상 지휘권자 의사를 최대한 존중했어야 한다”며 “헌법소원 제기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고 정치적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