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목 전 코치 영구제명… 이정수·곽윤기 자격정지 1년
입력 2010-04-23 18:17
쇼트트랙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목 전 대표팀 코치(37)에게 영구제명, 이정수(단국대)와 곽윤기(연세대)에게는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가 권고됐다.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 구성된 공동조사위원회(위원장 오영중 변호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선발전에서 짬짜미(승부담합)를 요구하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정수의 출전을 막은 전 코치에게 영구제명을 내리도록 했다”며 “지난해 대표선발전에서 팀플레이에 관여한 이정수와 곽윤기는 최소 자격정지 1년 처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또 김기훈 전 대표팀 감독은 담합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한 사실을 들어 3년간 연맹활동을 제한했고, 지난해 대표선발전 경기위원회 위원들도 3년간 직무활동 제한을 건의했다. 더불어 관리 감독 책임을 들어 쇼트트랙 부회장인 유태욱 부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자진사퇴도 촉구했다.
이번 파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빙상경기연맹 집행부의 대폭 물갈이와 함께 쇼트트랙 종목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위원회(가칭) 구성 및 대표선발전 방식의 개선을 조사위는 촉구했다.
조사위은 그동안 이번 파문의 당사자인 이정수와 전 코치를 대질 조사하고,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곽윤기와 김성일(단국대), 성시백(용인시청)을 비롯해 김기훈 대표팀 감독, 유태욱 쇼트트랙 담당 부회장, 전명규 기획담당 부회장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이정수의 세계선수권대회 불출마 외압에 대해서도 “전 코치가 담합과정에서의 약속을 빌미로 이정수에게 밴쿠버 동계올림픽 1000m와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엔트리에 압력을 행사했으며 특히 이정수의 세계선수권 개인전 불출마를 강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선발전에서의 짬짜미 여부에 대해서는 “2009년 국가대표 선발전 준결승 1000m 1조 경기와 관련, 이정수 측은 담합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전 코치, 곽윤기의 진술과 증언, 그리고 당시의 상황과 비디오 분석에 의한 종합적인 결론은 담합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빙상연맹은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선수와 코치에 대해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준동 기자 jd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