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민변 “기무사 불법사찰” 3억 손배소 제기

입력 2010-04-22 18:4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2일 국군기무사령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기무사는 민간인의 일상생활을 추적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캠코더로 촬영했다”며 “군 수사기관의 직무범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지난해 8월 현직 군인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통해 “기무사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사찰을 했다”고 폭로했다.

양진영 기자